‘한남충’ ‘김치녀’ 등 학내 혐오표현 금지…학생인권조례 개정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12 12:05
입력 2017-09-12 12:0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교사나 교직원 또는 학생이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천513건)의 약 17%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된 경우였다.
특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특정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겼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지닌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명문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