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추행한 사립고교 재단 직원,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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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12 11:03
입력 2017-09-12 11:0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사립고교 재단 관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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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대구의 한 사립고교 재단 관계자인 A씨는 2015년 8월 중순쯤 경북 지역의 한 식당에서 기간제 교사인 여성 B씨와 저녁을 먹은 뒤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기간제 교사로 취칙한 지 2주 만에 이런 범죄를 당했다.



장 판사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우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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