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현직 시절 네이버에 고교생 딸 인턴십 ‘부당 요구’ 의혹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12 09:05
입력 2017-09-12 09:05
그는 “매일 4시간 정도 열흘을 직접 설명 듣고 자료를 검토해야 원하는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점검해보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형식적인 인턴 확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또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3일 정도 아이를 붙잡고 내용을 강의 내지 설명해주면 좋겠다. 오전 또는 오후에 2~3시간 정도 직접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이 바쁘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직원이라도 배치시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에 정 이사는 다음날 답장을 보내 “말씀해주신 대로 이후에는 (논문 관련 내용에) ‘포커스’ 해서 설명드리고 과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이번주는 ○○양이 바쁘다고 하시니 다음주 월화수요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2시간여 정도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네이버 대표는 판사 출신의 김상헌 현 네이버 경영고문으로, 진 전 검사장의 대학 선배다. 지난해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애초 주식을 같이 산 사람 중 한 명이 김상헌 고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턴십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논문 주제와 관련해 설명을 해주는 선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진 전 검사장과 얘기를 해보니 인턴십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서 “진 전 검사장 딸을 3번 정도 회사로 불러 논문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