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 대상 금융거래 중단 지시

이창구 기자
수정 2017-09-11 19:17
입력 2017-09-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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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자사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관련 개인과 기관의 계좌 개설, 변경, 사용, 이체, 금융 자산 전환 등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 인민은행은 이외에도 수출 신용 대출과 담보, 보험 등 금융 서비스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받던 중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발표 시점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전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핵 관련 인물에 대해 철저한 금융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새 안보리 제재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외부에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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