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대화창 욕설 듣고 충격…법원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11 15:06
입력 2017-09-11 15:03
사건 요지를 보면 A씨는 B씨 등 7명과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의 게임 실력이 미숙하다면서 대화창을 통해 A씨를 상대로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팀원들과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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