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상습 추행한 50대 男교사 “이성으로 만났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08 16:32
입력 2017-09-08 16:30
A씨는 2013년 무렵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양과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양과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말했다.
반면 B양은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해 파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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