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임시공휴일 ‘평일 진료비’ 받을 듯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9-07 00:41
입력 2017-09-06 22:38
복지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추석 연휴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일과 달리 진찰료와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추석 황금연휴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기본진찰료,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나 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나온다. 예를 들어 평일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료 1만 4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으로 30%인 4458원을 내면 된다. 반면 연휴에는 평일보다 30% 많은 초진료 1만 9318원 중 30%인 본인부담금 5795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2일 하루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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