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고용부에 ‘내일 자진 출석’ 통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04 11:20
입력 2017-09-04 11:0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이나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한 상태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MBC가) PD(프로듀서),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 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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