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돈거래’ 최규순 KBO 前 심판 구속영장 기각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01 23:38
입력 2017-09-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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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0)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지난달 30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같이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최씨가 빌린 돈 중 절반가량은 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나머지 돈은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김승영 두산 베어스 전 사장,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비롯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구단 관계자들과 동료 심판들을 여러 명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이 확인됐다.
최씨는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야구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단 관계자에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바로 인정했다.
‘4개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도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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