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체포영장 발부…MBC 사측 “취임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9-01 19:23
입력 2017-09-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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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데 대해 MBC 사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또 “정권이 MBC 사장에 씌운 혐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며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그동안 노사관계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느냐”고 반박했다.
한편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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