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31 15:30
입력 2017-08-31 15:30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 한 모텔에서 B(3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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