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LG트윈스 투수 윤지웅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30 09:14
입력 2017-08-30 09:14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윤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7월 9일 오후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소속 구단인 LG트윈스는 자체적으로 윤씨에게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야구규약 151조 3호에 따라 윤씨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대상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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