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퇴출…식약처, 액체질소 안전관리 강화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29 11:12
입력 2017-08-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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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식품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고,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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