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주장 구의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8-29 09:56
입력 2017-08-29 09:5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이 횡령·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일 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향후 허위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선웅 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