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25 15:23
입력 2017-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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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를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재산도피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인식했고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은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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