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발포 명령 하달’ 문건 공개…‘전두환 측근’ 최세창 재조명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25 11:42
입력 2017-08-25 11:32
육군사관학교 13기 출신의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17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의 실권자이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과거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전두환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조사기록 보고서 등을 보면,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10시30분 ‘경계용 실탄’을 위협 사격용으로 공수부대 각 대대에 지급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낸 ‘광주 사태 체험수기’(1988)에도 이상휴 중령(당시 제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이 “전남대에서 급식 후 중대장 지역대장에게 M16 실탄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온다.
제3공수여단의 지휘계통상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은 제3공수여단에 ‘발포 금지’ 및 ‘실탄 통제’ 지시(1980년 5월 20일 밤 11시20분)를 내렸다. 하지만 5월 20일 밤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의 총탄에 시민 4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편 국방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려 5·18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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