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 규정은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8-25 11:12
입력 2017-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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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25일 네이버와 다음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다. 운전 예절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인기를 끈 뒤 최근 국내에도 들어왔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000~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차를 몰고 있는 데 상향등을 켜고 위협하는 차가 많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42조다.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금지’ 규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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