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수정 2017-08-25 00:06
입력 2017-08-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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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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