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7-08-24 01:54
입력 2017-08-23 23:04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주가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7-08-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