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친정엄마가 들락거려” 며느리 머리채 잡고 때린 시어머니 집유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8-21 14:26
입력 2017-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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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식구들이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쯤 며느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 뺨을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시어머니의 폭행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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