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서 ‘허점’…배우자·자식이 몰래 대출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20 16:20
입력 2017-08-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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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의 허점이 드러났다. 명의 도용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측이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모·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이 3단계 인증을 모두 통과해 본인 행세를 하기는 어렵지만 타행계좌 비밀 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용도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 외 제삼자에 의한 도용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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