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면 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19 15:22
입력 2017-08-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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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았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씨는 다투다가 A씨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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