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폭파하겠다”…박근혜 탄핵에 화나 허위 신고한 40대 집유 선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18 18:09
입력 2017-08-18 18:09
인천지법은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명이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수색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조사에서 “당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JTBC 인터넷 뉴스를 보고서 인간적으로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JTBC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 보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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