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해범들 “계획범죄 아니었다” 주장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17 16:58
입력 2017-08-17 16:58
심천우와 공범으로 기소된 강정임은 살해(강도살인)를 제외한 범죄(납치·시신유기)에 가담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정임 변호인은 강정임이 “살해 모의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살해 범죄는 심천우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심천우의 6촌 동생 역시 살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심천우 일당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A(47)씨를 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강변에 버리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천우는 그의 6촌 동생과 강정임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이 납치한 여성이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혼자서 목을 눌러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3명이 범행 전부터 돈 많은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죽이려는 계획을 함께 모의했다고 판단해 3명 모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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