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하도급 대금 추석 전 신고하세요

강국진 기자
수정 2017-08-14 23:37
입력 2017-08-14 22:44
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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