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8-14 15:06
입력 2017-08-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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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14일 나오자 이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 처사가 지나나치다는 취지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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