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미지 손상”… ‘성추행’ 前칠레 주재 외교관 법정구속
수정 2017-08-12 03:02
입력 2017-08-12 01:06
법원 “네 차례나 미성년자 추행” 징역 3년형… 잇단 성범죄 경종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참사관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즉각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등 국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칠레 산티아고의 모 학교 교실에서 현지인 A(12)양과 만나 인사를 하다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11월 주칠레 한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인 여성 B(20)씨와 인사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일 등으로 파면 조치됐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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