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살해·유기 30대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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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10 15:51
입력 2017-08-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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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4살 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임모(35)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다.

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았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안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씨는 범행 전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퉜고,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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