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적폐청산 TF 법적 대응 검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10 13:56
입력 2017-08-10 13:56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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