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앱, 업데이트 안 하면 없앤다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8-08 17:22
입력 2017-08-08 17:22
우선 공공기관이 새로운 앱을 개발할 때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앱만 개발하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모든 공공앱은 매년 운영성과를 공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도 도입된다. 보안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앱의 성과측정 항목에는 내려받은 횟수, 업데이트 여부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숫자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내부 행정용 앱도 성과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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