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이재용 12년 구형’에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8-07 16:43
입력 2017-08-07 16:4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