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2900여명 무기계약 전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2 15:11
입력 2017-08-02 15:11
시급 인상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노동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으로 올해 기준 2245명이다.
시교육청은 조리사·조리원,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교육청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위탁·용역) 노동자 2900여명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활임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고령(만 55세 이상·1388명)·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1306명)·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등 2841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내 전체 교육공무직(1만 7845명)의 15.9%인 고령·초단시간·한시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된다.
시교육청은 또 사서실무사(초등학교)와 사서(중·고등학교)로 나뉜 직종을 사서로 통합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실무사는 사서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 의무 배치해야 하는 급식조리사를 현재 일하는 조리원 가운데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해 내부승진시키는 방안은 지난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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