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몰래 경찰 집 턴 이웃집 남자 잡고보니 검찰청 직원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1 08:59
입력 2017-08-01 08:36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2시 20분쯤 부천 소재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사는 B(35)씨 집을 침입해 옷장을 뒤져 여성 블라우스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려 있던 B씨 집(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옷장이 있는 작은 방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가 조명을 켰다. ‘사람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B씨는 경찰관인 남편에게 야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범인은 같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직접 적은 사과편지를 피해자 집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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