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카드수수료 인하… 年 3500억 부담 던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7-26 00:02
입력 2017-07-25 22:48
45만 중소·영세 가맹점 혜택
개정된 시행령은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새롭게 수수료를 산정해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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