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고속단정 폭발·화재 사고…1명 사망·3명 중경상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25 18:44
입력 2017-07-25 18:44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김모(29)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장모(35)·정모(46)씨는 크게 다쳐 헬기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김모(34)씨는 경상을 입고 통영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20일 제주항을 출항했다.
통영과 남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 등을 단속했으며 오는 27일 귀항 예정이었다. 어업지도선은 한번 출항하면 일주일가량 바다에 머무르며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한다.
공무원들은 이날 통영항에서 불법 어구를 단속하고 돌아가려다 사고를 당했다.
선원들은 “고속단정에 시동을 켠 직후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속단정은 10명 안팎이 탑승하는 크기로, 엔진이 바깥으로 노출된 형태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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