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21 17:26
입력 2017-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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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21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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