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 범위 넓힌 진경준 선고 판사...김영란 남동생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7-21 15:14
입력 2017-07-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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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김문석(58·연수원13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석 부장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누나인 김영란 전 대법관도 정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편 김문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거나 고급 차,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 재판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
넥슨 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이후 넥슨 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결국 진경준 전 검사장은 4억여원으로 120억원대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추징액은 주식매입자금 4억 2500만원과 제네시스 챠량, 가족 여행경비 등을 합쳐 5억여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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