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전날(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 28일에 의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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