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동생,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체포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7-18 19:31
입력 2017-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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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봉구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수배를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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