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2살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 챙긴 20대 아버지
이하영 기자
수정 2017-07-18 18:32
입력 2017-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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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후 양육수당은 계속 받아 챙긴 2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14년 2월부터 2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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