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사법부 역사상 첫 여성 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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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상 첫 여성 처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며 “대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 소탈하고 청렴한 성품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신임 처장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11월 2일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이어 여성 첫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금녀(禁女)’의 영역을 깨면서 ‘여성 1호’ 기록을 이어 온 김 처장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으로도 기록됐다.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신임 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내년 11월 끝나는 만큼 처장 임기도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