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서정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많은 문제 있는지 의문”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7-18 17:22
입력 2017-07-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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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CJ CGV 대표가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서 대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비법은) 1948년 미국에서 나온 ‘파라마운트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 배급·상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70년 전 나온 판결을 놓고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당시 큰 도시의 주요 극장을 소유한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만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극장 매각 판결을 받았다.
서 대표는 “지금 한국의 영화산업은 규제의 틀 속에서 위축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화로 갈 것인지 기점에 서 있다”면서 “한국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론의 장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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