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되자 경찰·기자 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8 14:14
입력 2017-07-18 14:1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엄 판사는 “안씨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기국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차벽을 무너뜨리려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17일에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카메라 기자 권모씨의 어깨,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