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최윤희 항소심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7-14 00:31
입력 2017-07-13 22:58
이미지 확대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4)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