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할 것” 연예인 여친 협박해 돈 뜯어낸 사업가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1 16:34
입력 2017-07-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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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예인 여자친구를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K씨는 S씨의 요구에 못 이겨 2015년 1월 1억 6000만원을, 2015년 1월~2016년 6월에는 귀금속, 가방 등 금품 수십여점을 S씨에게 각각 건넸다.
S씨는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 월세 6000, 쇼핑 3억, 현금 4000,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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