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7-07-11 02:11
입력 2017-07-10 17:30
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환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정된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입원 이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17-07-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