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7-11 02:11
입력 2017-07-10 17:30
A.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환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정된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입원 이후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17-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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