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16시간 조사 후 귀가…“조작 지시 없었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04 08:18
입력 2017-07-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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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4일 귀가했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2시 42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해당 제보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취재진에게 거듭 말하고서 귀가했다.
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나눈 스마트폰 메시징 앱 대화 내용상 대선 전날인 5월 8일에는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고 보는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정확한 조작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8일 해당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고 묻자, 이씨는 “개인간에 가볍게 나눈 대화 중 일부일 뿐이지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라는 거요. 그게 사실이고”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의문 삼아서 물었는데, (이씨가) 이상한 개인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끝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을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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