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28 14:53
입력 2017-06-28 14:53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인정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이 전 경호관의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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