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하는 ‘노플라이’ 최초 시행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6-28 14:31
입력 2017-06-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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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 등이다.
대한항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비행 전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에는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객에 대한 탑승 영구 거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최초다. 항공보안법(제 23조 7항)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항공사는 이제껏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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