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 장소 광주서 서울로 옮겨달라”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6-25 11:03
입력 2017-06-25 10:33
전씨 측은 이송 신청서에서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또 전씨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5.18재단은 ‘지역 정서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등 전씨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송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